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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만 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평생 2개 비용 변경 기준

by 정보킹123 2025. 12. 3.

치아 상실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 회복을 위해 2025년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핵심은 보철 재료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확대된 대상, 경감된 비용, 그리고 변경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신속한 이용을 돕고자 합니다.

만 65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

급여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평생 2개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필수 자격 조건 심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 연결이 가능하도록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필수 급여 적용 조건

  • 연령 기준: 시술 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치아 기준: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잔존 치조골 및 대합치 유무의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평생 인정 개수 및 본인 부담금 기준

급여 적용 개수는 상악과 하악을 모두 포함하여 평생 동안 1인당 2개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중도에 시술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는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 30% 및 비용 구조 상세 안내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 (30%) 및 수가 기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30%가 일반적이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총 요양급여 비용의 30%로 일괄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기준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고시된 수가(나라에서 정한 기준 가격)가 약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반 환자분들은 최종적으로 약 36만 원에서 42만 원 수준(30%)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임플란트 식립부터 보철물 장착까지의 3단계 시술 과정별로 나누어 분납하게 되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횟수 등 다른 치과 치료의 급여 기준도 함께 참고하시면 비용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및 필수 비급여 항목 안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분들은 1종 10%, 2종 20% 등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주의] 비급여 항목: 뼈 이식(골 이식) 비용

다만, 임플란트 시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바로 뼈 이식(골 이식)입니다. 환자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뼈 이식 진료는 현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 진료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되어 환자가 전액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고, 사전에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2025년 핵심 변화: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와 시술 재료 기준

보철물 재료의 획기적인 확대와 환자 선택권 강화 (2025년 2월~)

2025년 2월 이후 시술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최종 보철물(크라운) 재료의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오직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뛰어난 내구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대상으로 공식 포함됩니다.

이로써 특히 심미성이 중요시되는 전치부나 강한 저작력이 요구되는 구치부 시술 시 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더 우수한 품질의 보철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적용의 주요 이점

  • 우수한 심미성: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색상 구현
  • 강력한 내구성: 높은 강도로 파절 위험을 최소화
  • 생체적합성: 금속 알레르기 위험 없이 안전한 시술 가능

보험 적용을 위한 필수 시술 재료 및 구조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식립 재료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인공치근(고정체)과 연결 기둥(지대주)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식립재료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술 과정의 표준화와 향후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중요 유의사항] 만약 일체형 임플란트를 선택하거나, PFM 및 지르코니아 외 다른 재료(예: 금, 세라믹 등)를 보철물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예외 없이 비급여로 전환되므로 재료 선택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대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종 점검 사항

2025년 급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포함한 더 나은 재료 선택권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필수 급여 적용 조건 (평생 2개 한도)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재료: PFM, 금니 외 지르코니아 크라운 신규 포함
  • 조건: 부분 무치악만 해당하며,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관련 궁금증 해소 Q&A (2025년 기준)

Q. 사랑니나 잔존 치근이 남아 있는 경우도 부분 무치악에 해당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분 무치악은 급여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사랑니나 치료가 불가능한 잔존 치근이라도 치아가 1개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윗니와 아랫니 중 한 쪽이라도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라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치아를 지지 기반으로 활용하는 임플란트 시술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전 잔존 치아의 상태를 의료진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뼈 이식(골 이식)이나 잇몸 성형 등 부가적인 시술 비용도 건강보험 30% 적용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플란트 급여(30% 본인부담)는 고정체 식립, 지대주 연결, 최종 보철 수복 등 핵심 시술 단계에 한정됩니다. 뼈 이식(골 이식), 잇몸 성형술(연조직 이식)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되는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나 병원 선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부가적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급여/비급여 항목의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플란트 2개를 이미 시술 받았습니다. 추가로 3개째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임플란트 급여 혜택은 평생 2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는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며, 시술 횟수가 아닌 '치아 갯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전에 1개를 보험으로 시술받았다면, 잔여 1개에 대해서만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째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액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신중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종류와 재료가 정해져 있나요?
A. 네, 건강보험은 비용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특정 보철물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합니다. 2025년 2월 이후 시술부터는 기존의 PFM(Porcelain Fused to Metal) 크라운 외에도 심미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신규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올세라믹, 금니 등 다른 재료를 선택할 경우 해당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급여 대상 재료(PFM 또는 지르코니아)를 선택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술 과정 및 비용은 의료기관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